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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윤석열 서면조사 착수

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윤석열 서면조사 착수
입력 2021-11-16 20:00 | 수정 2021-11-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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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최근 윤 후보 측에 서면 진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윤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조사에 나선 건데요.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재판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이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맡긴 사건을 수사권도 없는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조사를 담당한 임은정 검사를 자신의 퇴임 직전 돌연 교체하는 등 총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 7월 14일)]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측에 '다음 주까지 서면 진술서를 내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끝에, 사실상 의혹의 정점인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4개 사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의견 진술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며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윤 후보 측은 '총장의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 혐의는 법무부 징계위도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만 하고 각하했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임은정 검사가 배제된 건 윤 후보 징계 이후에 벌어진 일인 만큼, 공수처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후보의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위한 윤 후보의 출석 일정 조율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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