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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재판행‥김만배·남욱 '수천억 배임' 기소

대장동 4인방 재판행‥김만배·남욱 '수천억 배임' 기소
입력 2021-11-22 20:06 | 수정 2021-11-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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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죠.

    하지만 이들 배임 혐의의 '윗선'격인 성남시 관계자들, 또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검찰은 이들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이,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들은 민간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데 이어, 공사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협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거액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시공사의 손해액을 택지 개발 이익 최소 651억 원, 시행 이익 최소 1천176억 원으로 추산하고, 실제 피해 액수는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각 뇌물을 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4억 4천여만 원의 거짓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주요 피의자들 간의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공하며 수사를 적극 도왔던 정영학 회계사는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시장 등 성남시 간부들의 연루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배임 혐의의 또 다른 공범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소된 3명을 유 전 본부장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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