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붓 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3살 남자 아이의 부검 결과 뇌출혈 흔적을 포함해서 더 많은 학대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살 남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이 모 씨.
검은색 패딩에 회색 후드를 눌러 쓴 이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 모 씨 / 의붓어머니]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겁니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머리와 이마, 귀 같은 신체 여러부위에서 다양한 학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머리에 뇌출혈 흔적이 있었고, 온몸의 멍도 시차를 두고 여러차례 생겼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직장 파열로 인한 치명상,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4월 의붓어머니 이 씨가 딸을 낳은 이후 도맡아 키워왔습니다.
[친부 직장동료]
"계모가 아기(친딸)를 낳고 계속 집에서 봤어요. 둘을 같이."
이 씨는 지난 9월 한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고 싶다며 숨진 아이를 데려왔었는데, 아이는 지난 9월 23일 단 하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됐다"며 어린이집을 그만 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깁스를 했다고,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서 바로 퇴소했어요. 사진으로 봤고요. 징검다리인가 거기에 있다가 떨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씨가 아이를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학대했는지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학대를 방조했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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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숨진 3살 아이 "직장 파열로 사망"‥의붓엄마 영장 심사
숨진 3살 아이 "직장 파열로 사망"‥의붓엄마 영장 심사
입력
2021-11-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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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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