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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가족이라도 사죄를"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가족이라도 사죄를"
입력 2021-11-24 20:05 | 수정 2021-1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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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피해자들은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곤 하지만, 반성 없는 죽음, 사과 한마디 없는 전 씨의 가족과 측근들로 인해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 속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80년 광주의 비극이 서린 '오월의 노래'.

    19살 소녀였던 최 모 씨가 군홧발에 짓밟힌 아픔도, 이 비장한 곡조의 노랫말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가슴을 찔렸던 40년 전 악몽이, 바로 어제 일인 듯 생생합니다.

    [최모 씨 / 5·18 피해자]
    "(계엄군이) 발로 차고 하던 찰나에 나를 데리고 나와서 가슴이고 막 만지더라고요. 하도 무섭고 떨리니까 귀조차 안 들릴 정도로…"

    학생회장으로 투쟁 대오를 이끌었던 윤여연 씨는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습니다.

    [윤여연 / 5·18 피해자]
    "(전두환 정권 때) 145회쯤 고문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병원에도 입원하고 지금까지도 거의 백수 생활할 만큼 생활에 대한 부적응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국가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 인색했습니다.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은 신체적 피해만 보상 기준에 넣었을 뿐,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올해 들어서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은 계엄군에게서 가혹 행위를 당한 5명에게, 국가가 각각 최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 5·18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영선 / 변호사]
    "떳떳하게 국가에 대해 이제까지 당한 고통,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들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의 응어리는 영영 풀어내기 어려울 지 모릅니다.

    [안경순 / 5·18 희생자 유가족]
    "(전두환의) 가족들이라도 정말 장례 치르기 전에라도 사죄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이지호 / 영상 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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