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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956억 원‥여 '제2의 전두환 추징법' 검토

미납 추징금 956억 원‥여 '제2의 전두환 추징법' 검토
입력 2021-11-24 20:10 | 수정 2021-11-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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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956억 원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사망하자, 앞으로 이걸 추징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씨 가족에게 상속이 되거나 측근들에게 넘겨진 불법재산을, 보다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추징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전 씨 가족들은 추징금 완납을 약속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장남 (지난 2013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956억 원이 미납인 상태에서 전 씨가 사망해, 환수가 가능한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론 가족이나 지인이 전 씨의 불법재산을 갖고 있는 게 확인돼도, 당사자들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환수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이게 범죄로 인해서 생긴 재산인지 몰랐다,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추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법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된 경우 불법재산인지 몰랐다 해도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습니다.

    숨겨진 은닉 재산이 새로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법상 '물건'으로만 제한된 몰수 대상에 '금전'까지 포함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슷한 취지의 과거 발의안까지 포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전 씨 미납금처럼 추징이 진행 중인 사안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 (소급 적용) 여부까지 해서 헌법에 저촉 여부까지 검토해서 외국 입법 사례 등을 통해 검토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한다 해도 은닉 재산을 더 많이 찾아내야 환수가 가능한데, 검찰 내 전담팀보다 확대된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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