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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돌려준 여성단체‥"이런 기부 안 받습니다"

'1천만 원' 돌려준 여성단체‥"이런 기부 안 받습니다"
입력 2021-11-26 20:30 | 수정 2021-1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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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여성단체에 천만 원의 기부금이 입금됐는데, 이 단체가 이 돈을 고스란히 기부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감형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한국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 1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개인 기부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여성의전화 측은 2주 뒤인 지난 22일, 1천만 원 전액을 기부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알고보니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 여성 지원단체를 찾아 기부한 돈이었습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
    "후원자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이래저래 수소문을 한 끝에 감형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셨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고, 그렇다면 저희 절차상 반환을 해 드릴 수 밖에 없다고…"

    국내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자체 모금윤리규정에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매달 비슷한 후원금 반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부금을 감형 요소로 삼는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규정에는 진정한 반성을 하면 감형을 해 준다고 명시돼 있는데, 변호사들이 감형 전략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반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심지어 '박사방' 사건으로 줄줄이 성착취 사범들이 재판을 받게 된 직후, 여성단체 기부금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
    "가해자들 커뮤니티에서나 가해자 측의 변호사들이 권하고 있는 정황들은 저희가 포착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기부금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지 말라는 서명운동을 벌인 뒤, 서명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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