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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활동 검열·방해"‥언론사 5곳 기사도 삭제

"삼성, 노조 활동 검열·방해"‥언론사 5곳 기사도 삭제
입력 2021-11-29 20:09 | 수정 2021-11-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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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단체 메일을 검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무노조 원칙을 접고 삼성의 노사가 단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또 충돌음이 나오는 겁니다.

    노조의 성명을 다룬 일부 언론사의 기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반세기 넘게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원칙.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파괴 공작으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지난해 공식 폐기됐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20년 5월 6일)]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8월에는 삼성전자와 4개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오늘 서초동 본사 앞에서 노조활동 방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장희/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
    "자기 가석방됐다고 해서 다시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인사평가 개편안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주 사내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는데, 20분 만에 인사파트장이 글을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단체 메일도 막았습니다.

    단체협약 9조에 따르면, 노조는 인트라넷에 홍보물을 올릴 수 있고, 담당자 승인을 얻어 대량 메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고 글의 수정도 요구했습니다.

    [서범진/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삼성의 이런 활동은 헌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81조를 또다시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24일에는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삭제된 일도 있었습니다.

    포털에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언론사 5곳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5개 모두 당일 삭제된 겁니다.

    [김항열/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
    "인사에서 다 그 기사들을 보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회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기사가 왜 삭제됐냐는 질문에, 한 언론사 기자는 "죄송하지만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사를 삭제했던 언론사 가운데 두 곳은 오늘 노조가 삭제 사실을 공개한 뒤, 기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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