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취임하고 2년 가까이 온갖 갑질을 일 삼아 왔다고 직원들이 단체로 폭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다 성희롱을 일상처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새마을 금고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임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 앞에 선 백발의 남성이, 문 밖의 다른 남성을 때릴 듯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거세게 잡아끕니다.
직원 5명이 일하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강 모 이사장입니다.
강 이사장이 한 여직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툭 발길질을 하더니, 세게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합니다.
마치 장난인 것처럼 웃는 표정입니다.
[직원 A]
"손소독제를 'XXX(입) 벌려' 하면서 입에 넣으려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창구에 앉은 여직원 뒤로 다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당황한 여직원 바로 옆에 얼굴을 들이댑니다.
[직원 B]
"제 뒤에 슬금슬금 오더니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창구 여직원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다말고, 여직원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말을 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강 모 이사장]
"저런 더러운 **가 참 싫어. ***아, 문 닫아. 왜 보고 안해. 전부 다 이것들이 ** 이사장이 만만하나."
여직원들과 대화하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소재로 삼습니다.
[강 모 이사장/대구 OO 새마을금고]
"어디 가노. 이거 해야지. (엉덩이) 업해야지. 업하러 안가나? 둘이"
[강 모 이사장/대구 OO 새마을금고]
"(다리가) 예쁜데 (바지로) 숨겨놓고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손해잖아."
[직원 B]
"기차를 타고 가면 치마 입고 잠들면 제가 다리를 벌릴 거래요. (다른 직원이) 네 다리를 볼 거라고‥ 너희 둘이 출장을 나가면 혹시나 잘못될까 봐, 불륜 이런 식으로‥"
한 여직원은 강 이사장이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줬는데, 전화기에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이 들어있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원 C]
"이리 와 보래요. 휴대폰으로 물어볼 게 있다고 갑자기 앨범사진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자 XX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죠."
물리적인 위협과 폭언, 성희롱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은 강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 9월까지 1년 반 넘게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강 이사장 본인이 무리하게 금고 돈을 대출받겠다고 억지를 썼는데, 규정상 안 된다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직원 A]
"'안 된다'고 하면 욕하고 폭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새마을금고법 위에 이사장이 있는데, 내 말은 헌법보다 더 높다‥'"
강 이사장은 위협이나 폭언, 성희롱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에도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정말 내가 그랬으면 양심이라도 찔려야 되는데, 양심에 안 찔리니깐‥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사표를 쓰고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사장님을 음해하는?>"
"그렇죠."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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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상재
[단독] 폭언·성희롱에 대출 압박까지‥"내 말이 헌법보다 위"
[단독] 폭언·성희롱에 대출 압박까지‥"내 말이 헌법보다 위"
입력
2021-11-29 20:13
|
수정 2021-11-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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