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상빈

[단독] 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 이사장‥"건드리면 죽는다"

[단독] 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 이사장‥"건드리면 죽는다"
입력 2021-11-29 20:15 | 수정 2021-11-29 20:17
재생목록
    ◀ 앵커 ▶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신고를 했지만 중앙회는 이사장이 선거로 뽑는 자리라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사장은 제보자를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직원들을 다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이사장에 이어, 이 새마을금고 지점을 관리하는 2인자는 이 모 전무.

    이 전무 역시 괴롭힘의 피해자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 A]
    "(이 전무가) 이사장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계속 종용을 해왔고, 실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직무태만으로 징계까지 주겠다…(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도) 못 본 척 계속 방관을 해왔고‥"

    결국 두 달 전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가, 강 이사장과 이 전무를 신고했습니다.

    한달 뒤 중앙회는, 부당 지시 등을 이유로, 이 전무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이사장에 대해선 폭언과 성희롱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두달 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무는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어서 인사조치가 가능하지만, 이사장은 지역 이사들이 뽑는 선출직이라 조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폭언, 성희롱, 그 밖에 갑질이라든가..>"
    "세 부분 다 해당이 돼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직원들은 중앙회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은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 조차 하지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강 이사장은, 직원들과 두 달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B]
    "(이사장이) 업무지시도 하고‥ 많이 불편하죠. 같이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감정으로‥"

    그리고 신고자를 찾겠다며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10월19일)]
    "대법원까지 내가 얘기할 때는, 나한테 지면 무고죄로 지면 건건마다 너흰 나한테 배상, 보상 해줘야된다니까."

    황당한 협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10월19일)]
    "이 동네에서 나 건드려가지고 감방 안간 놈 없다. 누구 하나 죽는다."

    [직원 B]
    "(이사장이) 한 명씩 불러요.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돈을 줘가지고 '자 죽여'라고 한 적이 있다면서‥ 무서웠죠.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깐‥"

    강 이사장은 중앙회 대구본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A]
    "제일 손을 뻗칠 수 있는 기관이 중앙회인데‥ 이사장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도 정말 많이 느끼죠."

    이들은 결국 노동청에 강 이사장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