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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로챈 예금‥은행은 "개인 일탈" 나 몰라라?

직원 가로챈 예금‥은행은 "개인 일탈" 나 몰라라?
입력 2021-11-29 20:41 | 수정 2021-11-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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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4대 시중은행 중의 하나인 우리은행 지점의 한 간부 직원이 개인 고객의 돈을 몰래 가로채오다 최근 적발됐습니다.

    해당 간부직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은행 측이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은행 고객인 김 모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천만원 상당의 장기 예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김씨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은행 부지점장 A씨는 김씨에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5년 전 다섯 차례에 걸쳐 김씨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서명과 인감 등을 위조해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고, 예금을 이체한 뒤 전부 출금했습니다.

    혹시 모를 내부 감사에 대비해 김 씨 스스로 중도인출과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확약서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 모 씨 / 우리은행 고객]
    "개인 대 개인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은행이잖아요. 그것도 시중은행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

    그런데 A씨가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고, 은행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었다며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본인이 해지하신 게 맞느냐'라고 여쭤봤고, 고객이 '이거 내가 직접 해지한 게 맞다, 뭐가 문제냐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인출)하는데…'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은행 측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A 씨가 숨지면서 자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은행 부지점장이 횡령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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