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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위헌" 윤창호법‥상습음주운전 처벌 약해지나

[알고보니] "위헌" 윤창호법‥상습음주운전 처벌 약해지나
입력 2021-12-01 20:19 | 수정 2021-12-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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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윤창호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은 개인은 처벌이 약해질거라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의 대응을 상의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게시글이 부쩍 늘었는데요.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음주운전 재판이 연기됐는데 처벌이 약해질거란 기대감에 찬 글들도 보입니다.

    여기엔 축하한다, 행운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댓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들이 기대감을 갖는 이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한 도로교통법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음주운전자는 처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노엘 씨도 혜택을 볼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역시 재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중처벌) 그 조항은 철회를 하고 원래 그 사람이 저지른 음주운전 수치가 있을 거 아녜요. 그 수치에 기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알아보니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약해진다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존 일반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 상한선에 가까운 형량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 안에서 형이 나오는 것은 (윤창호법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수 노엘씨의 경우 음주운전에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 법을 적용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어도 음주운전 초범부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윤창호법이 보완될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공백을 마냥 방치할 순 없다는 점, 국회가 명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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