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
검찰은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양 씨를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 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유흥을 즐기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형 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 측은 음주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폭행했고 아이의 상태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음주상태 심신 미약이 감형이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재판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또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숨진 아이의 친모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는 7백 장 넘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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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광연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인‥"동물에게도 못할 짓"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인‥"동물에게도 못할 짓"
입력
2021-12-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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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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