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재욱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입력 2021-12-02 20:19 | 수정 2021-12-02 20:21
재생목록
    ◀ 앵커 ▶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을 내 주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 수사가 그 만큼 부족 하다는 겁니다.

    아들의 퇴직금 50 억원이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건지, 정 관계를 향하던 대장동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오늘 새벽)]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참여시킨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의 조건인 청탁의 시기와 대상자 등을 검찰이 구체화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인물로 알려졌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영장에도 청탁 대상자가 '하나은행 임직원'으로 표현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간 정황까지 포착해 놓고도, 대가성 입증에 실패한 겁니다.

    당초 검찰 수사가 '정영학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업자들간의 일부 대화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 선정 3년 뒤, 김만배 씨를 만나 알선의 대가를 요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결제된 음식점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업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중 비교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곽 전 의원을 상대로도 혐의 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로비 의혹 수사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