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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면 못 받아‥"전동휠체어 지원 차별 위헌"

중증이면 못 받아‥"전동휠체어 지원 차별 위헌"
입력 2021-12-03 20:21 | 수정 2021-12-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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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서울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동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오랜 외침 입니다.

    오늘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목할 만한 판결도 하나 소개합니다.

    자치 단체가 경증 장애인한테만 지원해 온 전동 휠체어를 이제 중증 장애인한테도 제공하라는 판결인데요.

    중증이라서 휠체어를 제어할 수 없으니 지원도 해주지 말라는 관련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정에 나온 장애인들에게 판사가 휠체어 사용법을 꼼꼼히 물어봅니다.

    [이정훈/원고 대리인]
    "<이게 평상시의 속도입니까?>"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데‥"

    뇌병변과 지체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30살 정고은 씨.

    지난해 관할 구청에 전동 휠체어 구입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탈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 씨는 경증 장애인만 이동 수단을 지원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정훈/원고 대리인(지난 10월19일)]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는 (휠체어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동 휠체어는 팔,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법원은 오늘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한 서울 강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보조인 조종형 전동 휠체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보조기기 지원의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만들지 않은 점 역시 위헌 내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보장하는 이동권과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정 씨는 '판결이 좋게 나서 정말 기분이 좋다', '나도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 나경운 / 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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