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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술김에 전동킥보드 탔다가‥차 면허도 취소?

[알고보니] 술김에 전동킥보드 탔다가‥차 면허도 취소?
입력 2021-12-06 20:11 | 수정 2021-12-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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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유명 전직 야구 선수가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 알려졌죠.

    이게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일인가라고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면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김에 섣불리 킥보드를 집어 타다가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똑같습니다.

    즉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려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는 겁니다.

    또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를 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 조항, 이른바 민식이법도 적용이 됩니다.

    최근 한 회사원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건 과도하다고 행정 심판을 냈는데요.

    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유용관/변호사]
    "(음주 적발 후) 다른 면허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연말까지 겹치면서 술자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택시기사 취업박람회가 열릴 정도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 기자 ▶

    그래서일까요.

    지난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8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단속을 처음 시작한 5월에 비해 3배로 껑충 뛴 수치인데요.

    술김에 별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나 타볼까 하셨다가는 남에게도, 본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김도연 김민솔 / 연출: 이유정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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