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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하루 6명' 숨져"‥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여전히 '하루 6명' 숨져"‥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입력 2021-12-06 20:13 | 수정 2021-1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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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년 전,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혼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김용균 법이 생길 정도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3년 사이, 산업재해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는 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살아 있다면 27살.

    고 김용균 씨의 생일인 오늘,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를 추모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군대 보낸 듯 언제라도 용균이가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지난 3년은 긴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3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섰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고, 원청 기업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50인 미만은 3년 유예 시키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제외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책임자는 재판에서 "김용균 씨가 열심히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간 건지 모르지만, 점검해서 성과물을 얻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김 씨가 잘못한 거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익찬/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그렇게 허리 숙여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결국 재판에 가서는 뻔뻔하게 다 혐의를 부인하고…"

    김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는 좀 더 안전해졌을까?

    [신대원/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장]
    "설비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이 숨진 그 현장 속 지옥 같은 낙탄이 쏟아지는 모습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밖에서 안 보일 뿐입니다."

    올해 9월까지 일하다 숨진 사람은 1,635명.

    하루 6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명 더 늘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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