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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그때 아버지는 홀로"‥2인 1조만 지켜져도

"왜 하필 그때 아버지는 홀로"‥2인 1조만 지켜져도
입력 2021-12-06 20:15 | 수정 2021-12-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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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용균 씨의 죽음을 두고 "만약 둘이서 작업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2인 1조 의무화를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아직 이뤄 내지 못했고 노동 현장의 '나 홀로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형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충남 공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대형 골재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유가족]
    "왜 2인 1조인데 아버지는 컨베이어 위에, 한 분은 밑에 기름칠을 하러 갔는지도 궁금하고…"

    10월에도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도 40대 작업자가 홀로 위험한 정비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엔 이 같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 책임자만 있으면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숨져도 기업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규석 /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지난 7월 9일)]
    "2인 1조 내용에 대해서 바로 포함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나 홀로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성호 / 중대재해기업특별법 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작업 현장에서 최소 '2인 1조'… 한 사람이 작업할 때, 한 사람은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이런 시스템만 돼도 되는데…"

    경제성에 떠밀린 나 홀로 작업 등으로 매일 7~8명, 한해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반쪽짜리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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