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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파업 예고됐던 SBS‥시한 7분 넘겨 "잠정 합의"

창사 첫 파업 예고됐던 SBS‥시한 7분 넘겨 "잠정 합의"
입력 2021-12-06 20:31 | 수정 2021-12-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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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영진들을 임명할 때 사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임명 동의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SBS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파업도 시한을 7분 넘기고 보류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0시부터 창사 31년 만에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가려했던 SBS 노동조합.

    당시 야근중이던 기자들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파업 예정시각 7분 뒤 SBS 노동조합은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며 파업을 보류했습니다.

    아침부터 무더기 결방이 예정됐던 뉴스도 정상화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측이 경영진을 임명할 때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임명 동의제'.

    SBS는 4년 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홍보하면서, 사장과 보도본부장을 포함한 각 부문 본부장들의 임명동의제를 국내 방송사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올 초 임명동의제 폐기를 요구했고, 지난 10월엔 노사간 협약을 아예 해지해 버렸습니다.

    [윤창현 /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 2일)]
    "자기 입으로 시청자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회사 측은 "임명동의제가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고, SBS 노조는 지난주 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정형택 / 언론노조 SBS본부장 (지난 2일)]
    "우리가 지키려하는 건 방송노동자의 핵심 조건인 방송 공정성, 공정방송입니다. 가장 직결되는 보도 기능부터 멈춰세우겠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는 유지하되 사장과 나머지 본부장들은 제외하고, 대신 임명동의를 받지 않는 본부장들은 긴급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SBS 노사는 문구를 조율한 뒤 내일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김우람 노성은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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