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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재판 끝나니 '기부 끝'

[집중취재M]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재판 끝나니 '기부 끝'
입력 2021-12-07 20:12 | 수정 2021-1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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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자들 재판 받을 때 '반성과 사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형량을 낮추어 주는 양형 기준 때문 입니다.

    범죄자는 반성의 증거로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헌혈이나 장기 기증을 서약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량이 깎이는 재판도 꽤 있습니다.

    과연, 이 진정성 없는 '진지한 반성'을 법원이 인정해 줘야 하는 건지, 오늘부터 연속 보도로 따져 봅니다.

    먼저, 성 범죄자가 일단, 보내 놓고 본다는 기부금의 실태를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9월, 전북 익산의 오래된 대학가 원룸촌에서 새벽 시간, 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마을 주민]
    "경찰차도 많이 왔었어요. 몇 대가 왔어. 그래서 우리도 문 방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걸로 다 달았어요."

    복면에 장갑을 낀 범인은 신고하면 복수하겠다며 학생증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범인의 DNA가 6년 전, 그리고 11년 전 이 원룸촌에서 발생한 비슷한 수법의 미제사건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1심에서 이 연쇄 성폭행범에겐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선 3년이 줄었습니다.

    판결문을 들여다봤습니다.

    본인과 아버지가 '속죄의 심정으로' 5개 단체에 총 1억원을 기부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이들이 기부했다는 곳을 찾아가봤습니다.

    [전주지역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이렇게 큰 금액이 기부가 된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나눔의집 관계자]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만약에 알았다면은 안 받았겠죠."

    이른바 '던지기식 기부', 해당 단체가 받든말든, 일단 공개된 계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기획국장]
    "사실 입금 확인증, 계좌 이체 확인증 같은 것만으로도 (재판부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환불 처리를 해드려도 이미 그들은 원하는 걸 갖게 된 거라‥"

    이들의 기부엔 진정성이 있는 걸까요?

    지난 2014년, 공무원 A 씨는 늦은 밤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맛속을 몰래 찍어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반성한다'며 한 여성단체에 정기후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후원을 바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후원이 끊긴 사실도 모른 채 판결문엔 긍정적으로 써놨습니다.

    현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기부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성범죄자들의 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소망/한국성폭력상담소 기부담당자]
    "한 30명 정도가 매번 새로 후원을 시작한다면 그 중에 5명 정도가 가해자 혹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가해자가 반성의 증거로 기부나 후원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결문은 93 건입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면서 이걸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은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 취재: 김재현·독고명 / 영상 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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