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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입력 2021-12-08 20:14 | 수정 2021-12-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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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관련 보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고 김용균씨 3주기 추모기간을 맞아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법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기업들이 채용을 거부해 '취업준비생들이 날벼락을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취준생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검진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늘고 있고, 몇몇 기업은 이미 이를 통해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구직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등장한 해당 건강검진업체측에 확인해봤더니 올해 채용검진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가지 원인 때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업체 관계자]
    "(채용 검진 증감의) 정확한 요인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채용규모 변화라든지 그런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들은 또,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걸러내는건 "중대재해법에 따라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이 명백해야 하고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의무를 다 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법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고‥"

    더군다나 이런 건강검진을 무조건 채용기준으로 삼는건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신체검사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
    "(채용 신체검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제가 된 거고, 중대재해법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수를 합하면 1천 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더이상 중대재해법을 기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우려만 하기 보다 더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제도를 안착시키는게 더 필요한 일일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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