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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입력 2021-12-08 20:29 | 수정 2021-12-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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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던 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학교에 가던 3학년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화물차 우회전 사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인천 부평동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들이 학교를 향해 걸어갑니다.

    25톤 화물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옵니다.

    신호가 바뀌자 아이가 이 횡단보도로 들어섰지만,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는 멈추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며 사고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화물차에 치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화물차 기사는, 화물차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해서 보호의무를 위반한 거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면 멈춰야 하는데…"

    최근 일대에 큰 공사가 이어지면서, 화물차 통행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김 혁/인근 주민]
    "덤프트럭을 보시면 이건 지금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훨씬 빨라요. (단속) 카메라도 없고, 여기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꽤 많이 나거든요."

    사고가 난 교차로는 초등학교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바로 맞닿아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역시 학교 정문에서 270미터 떨어져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구청 관계자]
    "그 횡단보도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인천과 전북 전주에서 같은 날 나란히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가 화물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지난달 말 충남 당진의 초등학교 교차로에서 또 아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들은 하나같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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