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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들에게 약물 권하고 불법 촬영"‥권 씨 "수면제로 생각"

[단독] "여성들에게 약물 권하고 불법 촬영"‥권 씨 "수면제로 생각"
입력 2021-12-09 20:16 | 수정 2021-12-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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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 씨는, 동영상 촬영 장소로 이용한 아파트에서 마약성 약물을 흡입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제보자는 권 씨가 일부 여성들에게 이 약물을 권유한 뒤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씨는 권유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 모 씨의 방에서 제보자가 확인했다는 전자담배기기 사진입니다.

    제보자는 "권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이 전자담배기기로 액상 형태의 '케타민'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셜K'라고도 불리는 케타민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투약하면 정신을 잃어 '데이트 성폭행' 범죄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권 씨는 취재진에게 케타민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권 모 씨/골프리조트 이사]
    "케타민 센 게 아니고요, 액상담배 같은 건데요, 마취약이잖아요. 올해 지금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한 게 다에요. 수면제 식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러고 만 거지…"

    케타민을 구입한 방법도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권 모 씨/골프리조트 이사]
    "동생들이 사왔던 거 같아요. 아는 얘들이 있대요, 실장 하나가…<돈은 선생님께서 주셨고요?> 아 당연히 뭐…자기가 원할 땐 자기가 냈을 거고, (제가 원할 때는) 제가 냈을 거고 그렇지."

    케타민 투약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모 씨/골프리조트 이사]
    "액상 자체도 합법으로 들었어요. '안전한 거야? 그럼 그거는 한 번씩 그냥 갖고 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제보자는 "권 씨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피우라'는 등의 방식으로 케타민이 든 전자담배를 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는 "일부 여성들과 케타민을 피웠지만, 그들 스스로 피운 것이지, 자신이 속이거나 권유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모 씨/골프리조트 이사]
    "(여성들이) 모르고 (케타민을) 한 적은 없죠. 다 알고 동의 '해볼게' 이런 거죠. 저 (권유) 그런 거 진짜 안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뭘 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외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면서,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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