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정은

[집중취재M] 산재 인정 간소화한다더니‥3년 동안 그대로 방치

[집중취재M] 산재 인정 간소화한다더니‥3년 동안 그대로 방치
입력 2021-12-13 20:10 | 수정 2021-12-13 20:11
재생목록
    ◀ 앵커 ▶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은 쓰는 화학물질이 워낙 많아서 원인을 입증을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야, 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낮춰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故 황유미 씨.

    [故 황유미 씨 (생전)]
    "먹으면 토했고… 또 아주 피로했고…어지럽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했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현재 수준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벤젠과 방사선에 노출돼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첫 사례.

    황씨가 죽고 7년 뒤 나온 판결입니다.

    2017년에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삼성 LCD 천안 공장에서 다발성경화증을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업체가 영업 비밀이라 유해물질을 공개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직후인 2018년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산재 인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유방암, 뇌종양 등 반도체의 8개 질병, 그리고 LCD의 3개 질병은 역학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특정한 공정과 맡은 직무가 모두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앞서 보신 박찬혁 씨와 여귀선 씨는 각각 뇌종양과 유방암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반도체가 아니라 LCD 공장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종란 노무사/반도체 노동자 지원 단체 '반올림']
    "크게 보면 똑같아요. 화학물질이 일단 많이 사용되고 또 방사선…조금만 세부 공정이 달라지거나 그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판례가 나오면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새로 추가된 기준은 한 건도 없습니다.

    [류현철/한국노동보건연구소장(전문의)]
    "일일이 다 조사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행정적으로 좀 빨리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가야돼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고…"

    2008년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163명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세훈 / 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