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법원 직원들 수십 명이 실내 스포츠 대회를 즐기다가 MBC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직원들이었는데, 실내 체육 활동을 중단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침도 위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층 강당에서 배드민턴과 테니스 등을 결합한 일명 피클볼 경기가 한창입니다.
최소 40명이 넘는 법원 직원들이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파이팅. 파이팅."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취재진을 발견한 직원들은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가고, 경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 친목 도모라고 답합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
"직원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킬 겸, 4명씩 들어가서 조금 게임을 하다가 직원들이 구경하려고 모여있던 것 같아요. 부서별 대항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부서별 대항전까지 치르며 피클볼 대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고 밝히자, 말이 바뀝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실 기획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부서별 대항전이 진행했던 게 맞죠?)
"예, 그건 있습니다."
법원장은 지난달 일상적 단계회복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신이 직접 부서별 피클볼 대회를 계획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법원의 실내체육행사는 계속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실내 체육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이마저도 어겼습니다.
[제보자/대독]
"11월 중순부터 매주 시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연습도 하고, 주 3회 이상이요."
천안시와 법원행정처는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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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웅성
[단독] 거리두기 강화되는데‥ 실내체육대회 연 법원
[단독] 거리두기 강화되는데‥ 실내체육대회 연 법원
입력
2021-12-15 20:12
|
수정 2021-12-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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