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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였다"‥하루 만에 '말 바꾼' 법원

"공식행사였다"‥하루 만에 '말 바꾼' 법원
입력 2021-12-16 20:31 | 수정 2021-1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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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직원들이 한 달 가까이 실내 스포츠 대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공식 행사라던 법원은 하루 만에 공식 행사 였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피클볼 대회 결승전이 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서 응원을 벌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보도가 나가자 천안시는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보건소 직원을 급히 보냈습니다.

    [천안시 방역당국 관계자]
    "일단은 여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 번 설명 들어보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가까이 한 번에 직원 20명 안팎씩 모여, 일주일에 3번 이상, 많을 때는 거의 매일 부서별 경기를 벌였습니다.

    법원장 등은 취재진에게 어제 행사는 직원들끼리의 친목 도모일 뿐, 공식 행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거듭된 확인에도 '지원장 결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지원 관계자/어제]
    "기획은 저희가 했으니까." <결재까지 다 받으셨어요?> "아니요. 원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하지만 법원은 보도가 나간 뒤 피클볼 대회가 공식행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부서별 대항전은 당연히 공식행사"라면서 "50인 미만 행사는 기관장 승인 하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취재에 직원들이 당황해서 어제 잘못 해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급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행사는 할 수 있었다지만, 직원 체육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였는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 법원들은 연례행사인 직원 체육대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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