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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입력 2021-12-16 20:34 | 수정 2021-1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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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은행 창구를 꼭 가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대면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거액을 대출받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너무 허술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이름으로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금액은 무려 7천만 원.

    [피해자 A 씨]
    "대출금 미납이 있다고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전화금융사기인 줄 알았어요."

    경찰 수사 결과, 몇 달 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A씨를 포함한 5명의 신분증으로 3억 1천 5백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신분증을 복사해가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거죠. 그 휴대폰 가지고 공인인증서 만들고, 비대면 대출이 이뤄진 거죠."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걸까?

    보도국 직원의 협조를 받아 남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봤습니다.

    이 직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있으니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공동인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가려도, 엉터리 사진을 넣어도 그냥 통과됩니다.

    분실신고된 주민증도 발급 일자를 수정하니 문제없습니다.

    [피해자 B 씨]
    "(금융기관에 가서) 대면으로 만나면 그 카드 리더기는 절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대면에서는 발급 일자를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수천만 원을 빌리는데도 본인 인증절차는 너무 허술합니다.

    대면 대출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비대면 대출은 신분증 사본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끝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통화'는 대다수 은행이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은행 관계자]
    "만 65세 넘는 분들만 (영상) 통화를 하게 되고… 타인이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통화를 하고요."

    최근 비대면 대출 사기를 벌이다 부산, 대구에서 3명이 구속됐는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19명, 금액은 9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A 씨]
    "제 카드가 막혀서 지금 생활이 안되고 있어요. OO 카드랑 OO 저축은행에서는 꾸준히 휴대전화기로 (돈 갚으라고) 연락을 하고…"

    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수년간 법정 싸움을 거쳐 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것뿐입니다.

    [안주영/변호사]
    "금융기관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금융 기관의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경찰은 본인인증 절차 미비점을 점검해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욱(부산), 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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