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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겠다"는 '협박' 아닌 '사과'?‥결국 쓰러진 어머니

"죽어야겠다"는 '협박' 아닌 '사과'?‥결국 쓰러진 어머니
입력 2021-12-17 20:13 | 수정 2021-12-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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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회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 모 중사에게 군사 법원이 성범죄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또 다시 실신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 작성한 메모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고, 신고하면 자신이 비난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 몫인데, 왜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지난 6월 1일)]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것, '내 원을 풀어 달라…'"

    사건 발생 290일 만에 열린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행으로 입은 정신적 상해가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앞날만 걱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습니다.

    군검찰은 사건 당일 밤 이 중사를 숙소까지 따라가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한 것과, 이틀 뒤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신고를 못하게 하려 한 보복 협박이라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오빠]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9년이 뭐예요!"

    이 중사의 어머니는 결국 실신해 구급차로 후송됐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저게 무슨 일이야. 아 휴 참 미치겠다."

    앞서 군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 유족 측 변호인은 "이미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협박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군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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