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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면 초상권 침해

"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면 초상권 침해
입력 2021-12-19 20:11 | 수정 2021-12-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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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 될 때는 얼굴 등을 철저히 가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민간인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 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김 모 씨.

    김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달아났고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김 모 씨/서울서부지법(2016년9월5일)]
    "지속적으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술이나 향응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건 사실입니다."

    이후 김씨는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검사 스폰서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강제로 포토라인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신원이나 초상을 공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는 김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당시 검찰이 김씨 체포 사실을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고, 김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며 얼굴 등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대법원 공보판사]
    "검찰 공무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상권을 방어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한편 김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3년 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을 거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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