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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어머니' 故 이소선, 41년 만에 '계엄 위반' 무죄

'노동자 어머니' 故 이소선, 41년 만에 '계엄 위반' 무죄
입력 2021-12-21 20:07 | 수정 2021-12-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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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인권 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오늘 법원에서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징역형을 받은 지 41년 만입니다.

    아들 전태삼 씨는 뒤늦은 판결에 비통해하면서 지난달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故 이소선 여사(영화 '어머니')]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겁니다.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아들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뒤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40년 넘게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고 이소선 여사.

    군부 독재와도 맞서 싸우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감싸 안았던 이 여사는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故 이소선 여사(영화 '어머니')]
    "좋았지 듣기 싫진 않았어. 노동자의 어머니니까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하지 그럼 뭐라 하겠노."

    전두환 신군부가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던 1980년 5월, 이 여사는 대학가 등에서 민주주의와 노동 3권을 외치다가 '계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뒤늦은 재심 청구로 41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

    법원은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여사의 연설과 행동이,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을 전후로 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며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법정에 나온,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너무 늦었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태삼/故 이소선 여사 아들]
    "참담합니다. 억울합니다."

    끝내 사과 없이 숨진 전두환 씨를 거듭 비판하며, 군사 독재의 만행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태삼/故 이소선 여사 아들]
    "전두환이 정말이지 살아 생전에 참회하고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40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전태일재단은 "판결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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