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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인데, 판결도 무시하고 또 삼성보호법?

[집중취재M]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인데, 판결도 무시하고 또 삼성보호법?
입력 2021-12-21 20:21 | 수정 2021-12-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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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이 침해받고 있는 건 2년 전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판결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28년을 일한 노동자가 2014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동부는 공장의 작업환경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사 비밀이 담겨 있어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란/노무사(반도체 노동자 지원단체 '반올림' (2018년 2월))]
    "재해 노동자들과 유족이 산재 인정을 받기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윤한홍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8월 여야 의원 206명의 찬성으로 반대 한 표 없이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정보까지 다 공개를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15명은 뒤늦게 반성한다며, 독소조항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2월)]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저 우원식이 책임을 지고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독소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다른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주도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우원식 의원은 "지금 발의해도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상임위를 옮겨서", 강병원 의원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산업스파이를 막겠다며 정보공개를 더 제한하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입니다.

    [임자운/변호사]
    "그것을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 수사기관이 사전조치도 할 수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당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조항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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