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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사장에 징역형 구형됐지만‥"책임 없다"

김용균 사망, '원청' 사장에 징역형 구형됐지만‥"책임 없다"
입력 2021-12-21 20:22 | 수정 2021-12-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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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사회에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화두를 던진 24살 청년 故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은 오늘 선고 전 마지막 결심공판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서부발전 사장과 태안사업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어두운 작업장에서 휴대폰 조명에 의지한 채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3년 만에야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와 태안발전본부장,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그 밖의 원·하청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과 벌금에서 금고 등을 구형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2인 1조 미준수와 관련해 1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거나 작업 환경은 안전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겁니다.

    동료 노동자와 유가족들은 산재는 살인이라며 원·하청사와 사업주 등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김용균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시금석이 되는 재판일 것입니다. 재판부도 사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법을 이끌어 낸 사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태의/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8년 만에 바뀐 산안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범죄자, 살인 기업을 처벌하는 그 법에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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