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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소행"‥'5·18 왜곡처벌법' 11명에 첫 적용

"북한군 소행"‥'5·18 왜곡처벌법' 11명에 첫 적용
입력 2021-12-22 20:37 | 수정 2021-12-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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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 그 적용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던 열한 명이 이 법을 적용받아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지난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유튜브나 SNS에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11명을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고, 광주광역시가 인터넷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닌 피의자가 특정되는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이나 이런 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18 단체는 이를 계기로 역사 왜곡의 장이었던 유튜브나 SNS가 자정 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얼마나 해악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자각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문연구 목적이거나 신문 만평 등은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 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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