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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1년, 법정구속은 면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1년,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12-23 19:47 | 수정 2021-12-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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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또다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취재진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든 법원 앞.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 모 씨]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349억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차명으로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인 동업자 안 모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지로움을 호소하다 방청석 의자에 눕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나고 20여분 뒤 변호인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모 씨]
    <사위인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

    최 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영상취재:장영근 / 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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