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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탄핵부터 4년 9개월 만의 특별 사면까지

헌정 사상 첫 탄핵부터 4년 9개월 만의 특별 사면까지
입력 2021-12-24 19:57 | 수정 2021-1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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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촛불집회의 거센 물결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내려진 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구치소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올해 초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건강 악화로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탄핵부터 오늘 사면까지 지난 4년 9개월을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주요 정책 등이 쏟아져 나온 '태블릿 PC'의 등장.

    의혹만 무성하던 이른바 '비선 실세'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참담한 민낯에 민심은 즉각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2만으로 시작된 촛불은 수백만으로 번졌고,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못 마친 대통령이 한밤중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불려 나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2017년 3월 21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뒤 재판에 임한 태도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00여 차례나 이어진 재판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세윤/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4월 6일)]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공천 개입 혐의까지 추가되며 올해 1월 확정된 총 형량은 22년, 87살 되는 2039년까지 감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극소수 측근들의 면회만 허락했던 박 씨는, 2년 전 '형집행정지'를 두 차례 신청했다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첫 입원 때 어깨 수술로 78일을 병상에서 보낸 데 이어, 올해는 오늘까지 83일째, 닷새 중 하루꼴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어깨·허리 질환 등 지병에 스트레스까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제 사면으로 법적 지위를 회복해 병원을 나서더라도,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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