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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총기 오발‥운전하면서 총알 빼려다 '탕'

도심 한복판 총기 오발‥운전하면서 총알 빼려다 '탕'
입력 2021-12-27 20:35 | 수정 2021-12-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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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수렵용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일부 야생 동물에 대한 수렵이 2년 만에 허용이 됐는데, 허술한 총기 관리와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총알이 뚫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석 옆 창문.

    구멍이 크게 난 채 산산조각났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60대 수렵인 A씨의 차량에서 총이 발사된 겁니다.

    오발사고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상가가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느닷없는 총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인근 상인]
    "분명히 총소리가 났는데 쳐다봤어요. 이거 누가 꿩을 쏘나? 타이어 바퀴가 터지는 소리인가?"

    수렵을 끝낸 A 씨는 총기를 입고시키기 위해 혼자 경찰 지구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실탄을 빼려고 시도하다 총기를 놓쳤고, 그대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기를 옮길 때는 실탄을 빼고 케이스에 넣거나 커버를 씌워 이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제주에서 2년 만에 야생동물 수렵이 재개되면서 경찰도 총기 사용 관련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지 30분도 안 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산에서 꿩사냥을 한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민가와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차들이 달리는 길 바로 옆에서 총을 쏜 겁니다.

    [수렵인]
    "몰랐어요. 제주도 길을 잘 모르고…"

    지난 17일에는 한 수렵인이 공중화장실에 잠시 놔둔 총기를 도난당했다가 찾는 등 수렵 허용 재개 보름도 안 돼 17명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렵 인원을 제한하고, 밀렵감시단과 안전수칙 이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문호성(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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