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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작업환경이 국가핵심기술? "독소조항 개정하라"

산업재해 작업환경이 국가핵심기술? "독소조항 개정하라"
입력 2021-12-28 20:20 | 수정 2021-12-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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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는 지난주 백혈병 같은 중대 질병이 발생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공개를 막고 있는 현행법을 고발했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독소 조항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혈병, 유방암, 다발성경화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얻은 병입니다.

    하지만 공장의 작업 환경은 비공개입니다.

    2019년 국회가 통과시킨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정보의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이상수/반도체 노동자 지원단체 '반올림' 활동가]
    "소송에서 공개하도록 판결이 난 정보도, 논문과 서적에 이미 공개된 클린룸의 개략적인 구조도, 20년 전 애니콜 휴대폰 사업장의 정보도 모두 비공개 되었습니다."

    국회는 심지어 처벌을 더 강화하는 특별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임자운/변호사]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 고려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MBC 보도 이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의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1년 전 독소조항 개정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 우원식, 강병원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핵심기술 보호가 부당하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도 "새로운 개정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조항을 처음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측은 "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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