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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억울한 피해 40년‥8백여 명 명예회복

'긴급조치' 억울한 피해 40년‥8백여 명 명예회복
입력 2021-12-28 20:42 | 수정 2021-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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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거 유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명령을 통해서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에 8백여 명이 명예를 회복했지만, 세월이 너무 흐른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970년대 후반 고 고영근 목사는 설교시간에 "30억 원어치 양주를 수입했는데, 유신 주역들이나 먹지 누가 먹냐"며 유신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를 막겠다고 선포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 고영근 목사(1978년 7월)]
    "너무 가혹하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조치법 9호인 것입니다. 조치법 9호야말로 국민의 혓바닥을 싹둑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30년이 지나 세상을 떠난 뒤에야, 고 목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던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으로 도입돼 9차례 내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술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것 같은 사소한 이유들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에서야 긴급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범은 1204명.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1050명 중 8백여 명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이 먼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218명인데,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91명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재심 사실 자체가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김하범/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 사람들]
    "그 불이익은 2세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국가가 '그건 당신 잘못 아니오'라는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해 줘야…"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전원이 명예회복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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