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유경

사람 죽어도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 다음달부터 달라질까?

사람 죽어도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 다음달부터 달라질까?
입력 2021-12-29 20:02 | 수정 2021-12-29 21:04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6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세 명 이상 사망 사고가 있었던 사업장도 7곳이었는데, 처벌은 어땠을까요?

    하청을 줬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대림종합건설 법인에 벌금 7백만원, 현장소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림종합건설이 크레인 설치 업무를 하청줬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2018년 5월 미사일을 만드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부실한 관리 감독이 드러났지만, 공장 책임자 등 3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올해 중대재해로 처벌이 확정된 사업장 576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9%는 건설업이었습니다.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주식회사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 7곳입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청을 줬다는 이유로 원청 업체가 아예 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달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하청을 줬더라도, 원청업체가 재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처벌받습니다.

    [권영국/변호사]
    "예전에는 '그건 내가 하도급을 줬으니까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회피를 해나갔다면 이제는 원청도 자기 의무를 해야 되는 거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높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3년간 유예돼 여전히 논란입니다.

    오늘 노동부가 공개한 중대재해 사업장 576곳 가운데, 84%가 50인 미만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