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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으로 태우고 찍어내듯 번식‥여전한 불법 개 사육·도축장

화염으로 태우고 찍어내듯 번식‥여전한 불법 개 사육·도축장
입력 2021-12-29 20:19 | 수정 2021-12-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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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반려동물을 사거나 팔지 말고, 입양을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를 번식시켜서 판매한 곳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손에 든 장비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염 소리가 너무 커서 작업자는 단속반이 찾아온 사실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경기도청 단속반]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하고 있어요."

    작업대와 싱크대 곳곳, 개의 사체가 보입니다.

    이 도축업자는 개를 전기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한 뒤, 털을 태워 식용으로 팔았습니다.

    녹슨 철창에 갇힌 채 단속반을 향해 꼬리를 치는 하얀 개들…

    이 도축장에서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90마리 이상의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경기도청 단속반]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개들이 쉴새 없이 짖어댑니다.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뜬장', 시추와 푸들 같이 반려견으로 인기있는 품종견들이 갇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개들의 배설물이 흘러다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빼곡합니다.

    캄캄한 사육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철장 안 웅크린 개들이 보입니다.

    어미개 곁에서 아직 눈도 못 뜬 손바닥 만한 새끼들이 어미 젖을 찾아 꼬물거립니다.

    품종견을 번식시키는 무허가 사육장, 최근 2년간 3백70여 마리를 번식시켜 1억 7천만 원을 받고 경매장에 팔아치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 한해 동안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21곳의 불법시설을 적발해 26명을 입건했습니다.

    동물을 끔찍한 방식으로 죽인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무허가로 사육해 판 경우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선 / 영상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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