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통신 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면서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도, 여당 의원도 대상"이었다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 때는 280만 건을 조회했다고 반격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소속 의원 80여명이 불법 사찰 당했다며 공수처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야당 후보,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전화번호들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는 적법한 절차일 뿐 처음부터 특정대상을 겨냥하는 사찰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전화번호만 갖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게 사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회 결과 공수처 검사, 여당 의원, 심지어 박지원 국정원장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검사 시절엔 통상적인 '가입자 조회'일뿐이라고 말했다며 야당 주장을 되받아쳤습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10월)]
"영장을 받아서 통화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찰이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통신자료를 조회한 282만건은 뭐냐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요?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건수가 워낙 많은 탓이라고 재반박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조회한 건 공수처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피의자와 통화한 기자, 그러면 기자의 가족은? 그 가족이 피의자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단계 건너가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민주당도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엔 동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원 영장을 의무화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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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학수
이학수
野 "공수처 무차별 사찰" vs 與 "尹 280만 건 조회 내로남불"
野 "공수처 무차별 사찰" vs 與 "尹 280만 건 조회 내로남불"
입력
2021-12-30 20:14
|
수정 2021-12-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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