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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있어야 백화점, 마트 간다‥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패스 있어야 백화점, 마트 간다‥거리두기 2주 연장
입력 2021-12-31 19:43 | 수정 2021-12-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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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64번 방송한 뉴스 데스크를 한 장면씩 모아 보았습니다.

    저희는 정보 전달자로서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뉴스, 사회 감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365번째 뉴스 데스크도 그런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소식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를 1월 중순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서서히 늘다가 언제든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선제 대응을 택한 겁니다.

    또 방역 패스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새해를 앞두고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매장 입구가 북적입니다.

    지금은 QR체크인만 하면 누구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부턴 이곳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식당, 카페처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백화점, 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17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은 출입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출입이 아예 금지됩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포함해 사적 모임 4명, 밤 9시 영업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시작 전 7천 명을 넘겼던 하루 확진자 수가 4천 명대로 줄었고, 80%를 초과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지는 등, 거리두기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밤 10시 영업제한 시간은 없앴습니다.

    밤 9시까지 입장하고 12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와 공연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한재훈 / 영상 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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