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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연령 만 18세로‥내년 재보선·지방선거 '고3' 후보도?

출마연령 만 18세로‥내년 재보선·지방선거 '고3' 후보도?
입력 2021-12-31 20:00 | 수정 2021-12-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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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으로 스물다섯 살에서 열여덟 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 또 6월 지방선거부터 출마가 가능해진 건데요.

    다만 대선의 경우엔 '만 40세 이상'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이번 개정안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대선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광주지역 고교 학생회 연합회장인 남진희 양은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남진희/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지난달 28일)]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인천의 고등학교 3학년 김민규 군은 선대위 출범식 연단에 올랐습니다.

    [김민규/국민의힘 당원(지난 6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제의 잘못된 세력을 비판하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몰두해주십시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었습니다.

    73년 전인 1948년,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나이를 만 25세로 정한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작년 총선에 출마하려 했지만, 만 25세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 포기했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저는 하루, 사실은 단 한 시간 차이로 25세가 되지 못해서 강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204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청년층 표심을 감안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해진/국회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개정안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되는데 정당법은 개정되지 않아 재보선에선 무소속 출마만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여전히 만 40세 이상입니다.

    '40세 이상' 규정은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에 명문화한 뒤 지금까지 그대로였는데, 이번 개정이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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