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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5인 모임 금지' 전국 확대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입력 2021-01-03 07:02 | 수정 2021-01-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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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초 오늘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중시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내일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5명이 넘는 동호회, 회식이나 신년회 등 사적인 친목 모임은 지역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모임금지가 모든 사적 모임으로 확대 강화된 겁니다.

    반면, 일부 시설 규제는 다소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학원과 교습소 운영이 허용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도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커다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대신 기존 거리두기 연장을 택한 정부는 그동안의 거리두기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이동량이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주말엔 11월 중순 대비 34%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판가름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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