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윤수한

"'정인이 학대' 살인죄 적용"…사인 재감정

"'정인이 학대' 살인죄 적용"…사인 재감정
입력 2021-01-05 06:20 | 수정 2021-01-05 07:17
재생목록
    ◀ 앵커 ▶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열달 만에 온 몸에 멍이든 채 숨진 정인이.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대목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죄질에 비춰보면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정인이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고, 몸 안쪽 깊숙한 곳의 췌장까지 파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사망 원인은 '등쪽을 강하게 맞아 생긴 장기 손상'.

    하지만 양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고의적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를 뒤집지 못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인이 양엄마(지난해 11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의했고,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도 530여 건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유영신/진정서 접수 시민]
    "정인이가 수많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움직여요. 힘을 한 군데로 모으게 하고. '나는 죽었지만 다른 아가들을 살려달라고…'"

    검찰은 "목격자가 없어서 굉장 어려운 사건"이라며 "재판 중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췌장이 파열될 만큼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췌장이 손상될 정도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만 입증한다면,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