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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
입력 2021-01-05 07:31 | 수정 2021-01-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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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같은 사건을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의 직접수사를 총괄하게 될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6대 중대범죄가 아니면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만 받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줄줄이 뭉갰고, 이후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가 3년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지고서야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수사권과 종결권을 독점 행사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개혁 끝에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습니다.

    직접수사를 맡게 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어제 현판식과 함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뉘게 된 경찰 업무 가운데 직접수사를 총괄하는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다수 사건의 수사권과 종결권을 국가수사본부가 갖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은 고발장을 경찰에 직접 낼 수도, 검찰에 접수해 경찰로 내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6대 범죄가 아니면 경찰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경찰청도 어제 일제히 시·도 산하 경찰청으로 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반부패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 등이 새로 설치되는 등, 지역 경찰청들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을 지자체에 나누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 종결권 부여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하나의 대형 권력기관이 탄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정훈/국가경찰위원장]
    "수사를 위한 수사, 수사가 전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분리될 때는 또 하나의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본부장도 정하지 못한 채로 경찰법 개정에 일단 출범부터 하면서 수장 공석 사태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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