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지나치게 배상 규모가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이재훈
중대재해 기업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합의
중대재해 기업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합의
입력
2021-01-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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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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