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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신상 공개…"형사처벌도 가능"

양육비 안 주면 신상 공개…"형사처벌도 가능"
입력 2021-01-06 07:37 | 수정 2021-01-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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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정부가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아빠들인데요.

    오는 7월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1년 이상 안 줄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북구, 지난달 5일]
    "전OO씨는 숨지 말고 나타나라!"

    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모씨를 시민단체 회원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가 두 아이의 한 달 양육비로 준 돈은 고작 50만 원.

    법원이 정해준 금액의 3분의 1도 채 안됩니다.

    이 때문에 전 씨의 전부인은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류 모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엄마들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죠. 먹는 것도 정말 다해주고 싶죠. 입히는 것도 다 해주고 싶죠."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80%는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줘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일정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만 내렸는데, 이제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육비가 1년 이상 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감치명령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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