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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세액·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리빙]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세액·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21-01-06 07:41 | 수정 2021-01-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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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준비는 잘 돼 가시나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낸 월세도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이 세액 공제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세금 자체를 깎아줘 좀 더 유리한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1년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면 12%,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0%가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4천500만 원인 근로자는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시고요.

    예전에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 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면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고요.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정리해 볼까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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