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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생명 보호 못했다"…경찰청장 사과

"정인이 생명 보호 못했다"…경찰청장 사과
입력 2021-01-07 06:42 | 수정 2021-01-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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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인이 소식, 듣는 것조차 몹시 괴로우실 텐데요.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부실 수사로 죽음을 막지 못한 양천경찰서 서장은 경질됐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망하기 전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번번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인이가 짧은 생을 마감한지 넉 달 째, 경찰 최고책임자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한 초동 대응과 수사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엄정조치도 예고했습니다.

    1차와 2차 신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 7명은 지난달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수사도, 책임 추궁도 모두 엉터리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은 정인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던 3차 신고마저 묵살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뒤늦은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정인의 입양과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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