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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 5천만 원 넘으면 20% 세금 낸다

주식 수익 5천만 원 넘으면 20% 세금 낸다
입력 2021-01-07 07:30 | 수정 2021-01-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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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벌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달라진 세법 내용을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1억 원에 주식을 사 23년 1월 2억 원에 팔 경우, 기본 공제액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5천 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22년 말 1억 5천 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1억 5천 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내년 말에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돼,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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